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퇴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 편집국장, 상무 등으로부터 해고한다는 의사표현이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회사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편집국장, 상무 등으로부터 해고한다는 의사표현이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회사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