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0일

요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평가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