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
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및 폭언 등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징
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유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
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
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2차례 개최된 징계
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출석하
여 소명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한 점, 서면으로 소명 시 출석보다 불리
한 것을 알고도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구성
의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및 폭언 등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징
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유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
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
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2차례 개최된 징계
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출석하
여 소명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한 점, 서면으로 소명 시 출석보다 불리
한 것을 알고도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구성
의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