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9일

요지

전보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반하여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조직활동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상 조직활동가 및 매장활동가의 근로조건이 각각 다른 점, ③ 매장활동가로의 인사이동 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점, ④ 근로자가 인사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직책 변경 약 7개월 만의 인사이동인 점, ⑥ 직책 변경 후 1년 내 인사이동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취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