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0일

요지

공적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 등록하여 장기간에 걸쳐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위행위 중 징계의결요구일(2024. 7. 17.) 기준 역수상 3년을 도과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2016년 배우자와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4. 23. 및 2024. 5. 13. 혼인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혼인중인 것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사실 및 2021. 8.부터 2024. 4.까지의 배우자 가족수당을 수령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해당 행위는 「인사규정」 제38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더라도 해임 또는 정직이 가능하고, 승진제한기간 중 혼인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변경 등록하고,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징계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2단계 위의 징계인 '파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