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3일

요지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사실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사실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