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8일

요지

(인정)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리기사가 가입한 적법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대리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대리기사는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ㆍ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대리운전이라는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리요금으로 생활하는 자로, 대리기사와 사용자 간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근로자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대리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대리기사가 적어도 1명 이상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