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기대를 인정하기엔 미흡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8. 24.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