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에
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
는 출근하지 않음에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징계를 무효로 볼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에
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
는 출근하지 않음에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징계를 무효로 볼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