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3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행위로 정한 '회사 관계자나 다른 종업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② 근로자의 사적 관계에서의 시비가 폭행의 발단이 되었던 점, ③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받은 점,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곧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취업규칙상의 징계양정 기준을 일탈하여 구체적으로 양정을 고려하였거나 관련 사유를 참작하여 징계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행위로 정한 '회사 관계자나 다른 종업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② 근로자의 사적 관계에서의 시비가 폭행의 발단이 되었던 점, ③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받은 점,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곧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취업규칙상의 징계양정 기준을 일탈하여 구체적으로 양정을 고려하였거나 관련 사유를 참작하여 징계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