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7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의 전보, 개인보호구 지급, 감사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내근직인 노동조합 임원이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현장직으로 인사발령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정황만을 주장할 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부족함.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1인 시위 자체가 완전히 봉쇄되거나 현저하게 힘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불이익취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나. 사용자가 개인보호구 지급, 감사와 관련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사용자가 사용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제공한 사실은 없고, 장비 교체가 다소 늦어졌으나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음. 현장 감사는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중 하나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내근직인 노동조합 임원이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현장직으로 인사발령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정황만을 주장할 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부족함.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1인 시위 자체가 완전히 봉쇄되거나 현저하게 힘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불이익취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나. 사용자가 개인보호구 지급, 감사와 관련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사용자가 사용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제공한 사실은 없고, 장비 교체가 다소 늦어졌으나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음. 현장 감사는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중 하나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