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1일
요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이익이 있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서면통지 의무도 위반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시공팀으로의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사용자는 복직 명령을 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을 뿐, 이후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복직 명령을 한 바 없고, ② 설령 이와 같은 답변을 복직 명령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나아가 복직일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근로자가 육아 문제로 시공팀으로의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원직이 아닌 시공팀에 복직이 가능하다고 말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위반되어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15,429,550원(금일천오백사십이만구천오백오십원)이 발생함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시공팀으로의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사용자는 복직 명령을 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을 뿐, 이후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복직 명령을 한 바 없고, ② 설령 이와 같은 답변을 복직 명령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나아가 복직일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근로자가 육아 문제로 시공팀으로의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원직이 아닌 시공팀에 복직이 가능하다고 말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위반되어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15,429,550원(금일천오백사십이만구천오백오십원)이 발생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