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일반연봉직계약직”의 근로계약서로 근로자는 일반직에 준하는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직원인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해외주식 영업전략 수립, 해외주식 실적관리, 경쟁사 분석, 해외주식 영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나 마케팅 기획, 해외주식 이관, 대여서비스 제공, 해외주식에 관한 리서티, 컨설팅 교육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대분류 3의 경영기획 사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여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 2년이 도과한 2023. 10. 24. 무기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됨
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였고, 부서평가에서 2022., 2023.에 연달아 C등급을 받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계약종료 안내 통지서에는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해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대 해고의 사유 및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