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정직’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음
나.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분리 요청과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볼 수 없어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