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6일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회사의 방침과 근무 방식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계속 근무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해고통지함’라고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나,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심문회의를 통해 ① 업무 불이행 및 작업지시 위반으로 안전사고 유발, ② 장기간 병가 및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공백, ③ 2024. 6. 21. ∼ 6. 23. 기간 무단결근, ④ 이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부담 및 대체 인력 필요성 발생한 것이 해고사유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가 작업지시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병가를 사용하고 결근하는 등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