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7일
요지
'학부모들로터 다수의 컴플레인이 있다’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구두경고와 서면경고 등을 통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4. 4. 15.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해고통지서 수신 사실을 인정하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구두경고와 서면경고 등을 통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4. 4. 15.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해고통지서 수신 사실을 인정하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