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4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前 병원장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前 병원장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