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주식회사 태림원과 더 편안함의 업종이 동일한 점, 사업장 소재지가 가까운 점, 직원들이 두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한 점,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업무지시를 모두 주식회사 태림원 대표가 행한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볼 때, 두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2024. 5. 2.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2024. 5월분 임금을 2024. 5. 3.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