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거부시 구체적ㆍ실질적 거부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해고 서면 통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후 본 채용이 결정되는 시용근로계약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직원 계약 만기일자 서면 통보는 사실상 본 채용거부에 해당하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 서면 통지시 본 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ㆍ실질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