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1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제주에서 근무하는 분양상담사를 포함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상담사는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분양상담사에게 지급한 일비 및 분양수수료 내역을 보면 매월 일정액의 고정급 또는 일급을 받고 있으나 이를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분양영업 판매실적을 도출해 내기 위한 업무추진비 또는 교통비 등 실비의 성격으로 보인다. 또한 분양상담사들의 경우 제3자를 고용할 수도 있고, 회사의 분양영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현장 영업 및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분양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양상담사를 제외하면 회사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는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