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정에 사용자가 기망 또는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직원의 효력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기망 또는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사직원 제출 이후 이의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 절차에 따라 행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기망 또는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사직원 제출 이후 이의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 절차에 따라 행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