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주방 직원 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설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채용공고에 시용 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고, 신입 교육 당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 및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여부 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 해고의 정당성
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본채용 거부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그만두고 열쇠를 반납하라며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함
2)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당시 그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