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업무 중 음주가 제한되는 종사자’임에도 근무 및 휴게시간 중 수 차례 음주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 재직하며 사장 표창을 받은 이력은 있으나, 선임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작업 중 음주 행위를 발견하면 중단시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근무 및 휴게시간 중 음주를 한 횟수가 많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2024. 3. 11.자 해고 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업무 중 음주가 제한되는 종사자’임에도 근무 및 휴게시간 중 수 차례 음주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 재직하며 사장 표창을 받은 이력은 있으나, 선임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하고 작업 중 음주 행위를 발견하면 중단시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근무 및 휴게시간 중 음주를 한 횟수가 많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2024. 3. 11.자 해고 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