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3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 상황과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그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독립적이므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부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 상황과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그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독립적이므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