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7일

요지

정직의 징계는 사유ㆍ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임 회장 퇴진 주도 행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③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한 것으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음
나. 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근로자의 징계 이력, 인사평가 결과, 적재적소의 원칙, 협회의 평균 보직해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② 업무활동비 미지급, 공로 연수 기간 단축, 예우격려금 미지급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며, ③ 인사명령 시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징계의 경위 및 인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