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징계시효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충격 및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징계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점,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