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초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혐의사실 중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 부분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인 '윤○○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행위’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사용자의 증명 부족 등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및 징계형평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윤○○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윤○○가 당초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노무사의 조사과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윤○○의 업무 미숙도 일부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②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5년 입사 이래 달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장 중한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혐의사실 중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 부분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인 '윤○○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행위’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사용자의 증명 부족 등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및 징계형평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윤○○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윤○○가 당초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노무사의 조사과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윤○○의 업무 미숙도 일부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②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5년 입사 이래 달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장 중한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