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업무가 아나운서 및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서는 경영상황 악화 및 시대변화 등에 따라 근로자를 보도국의 편집요원으로 배치 전환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경제적ㆍ물리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 신의칙상 상당한 협의
사용자가 전직 처분 전에 근로자와 접촉하면서 합리적인 전직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의칙상 상당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업무가 아나운서 및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서는 경영상황 악화 및 시대변화 등에 따라 근로자를 보도국의 편집요원으로 배치 전환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경제적ㆍ물리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 신의칙상 상당한 협의
사용자가 전직 처분 전에 근로자와 접촉하면서 합리적인 전직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의칙상 상당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