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상벌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상벌규정 제12조제1항제18호에 “업무상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오손한 경우”에 대하여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고 이후 작성한 시말서에 사고 원인을 '운전 부주의’라고 기재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사고 피해자의 피해도 크고 회사의 손실이 큰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에 따르면 운전기사로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3. 4. 15. 발생한 사고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단체협약 제21조제10호에 “기타 전 각 호1에 준하는 중대한 징계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21조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 인명사고의 경우 에도 해고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 점, 사고로 피해자의 한쪽 발목이 절단되고 장해가 예상되는 중상해를 입힌 점, 사용자에게 사고로 인한 보험료율 급증에 따라 향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의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초심, 재심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