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5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2023. 1월 임금대장,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3. 2. 1. 기준으로 산정기간(2023. 1. 1.∼1. 31.)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명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최○동, 박○수, 김○수 등을 특정하였으나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소지하고 다른 사업장과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들이 산정기간에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김정○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