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내용과 달리 사용자와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는 '블로그 아카이빙’ 업무를 하기로 약정하고, 협업 툴인 '플로우’라는 어플을 통해 작성한 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협업 툴인 '플로우’에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을 뿐,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는 점, 당사자는 임금 수준?임금 지급 방법?근로조건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