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12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로자는 2023. 2. 17. 자로 퇴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2023. 3. 13. 근로자로서 지위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로자는 2023. 2. 17. 자로 퇴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2023. 3. 13. 근로자로서 지위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