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단무장의 위촉기간 2년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면접과정에서 임기가 2년임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 2년(2021. 4. 1.∼2023. 3. 31.)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부
2004년∼2018년 전임 단무장 임○경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단무장으로 위촉된 사실, 사용자가 2023. 2. 3. 근로자 면담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가 도래되었고,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한 사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위촉 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무장으로서 활동사항이나 근평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재위촉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2022. 11. 9. 단무장으로서 단원 복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업무와 관련, 수차례 구두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년 근무평정 결과 단원 중에서 평정점수가 가장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