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11가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다수의 신고인, 피해자, 목격자 등이 실제 경험한 피해사실이나 목격한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다수이고, 진흥원의 감사규정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는 점, 감사규정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 감경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진흥원의 경영기획본부 소속 전략기획팀의 팀장이자 2급 부장으로 본부장 직급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관리 감독 지위에 있는 자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여성직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 내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임의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외부위원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근로자에게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기피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11가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다수의 신고인, 피해자, 목격자 등이 실제 경험한 피해사실이나 목격한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다수이고, 진흥원의 감사규정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는 점, 감사규정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 감경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진흥원의 경영기획본부 소속 전략기획팀의 팀장이자 2급 부장으로 본부장 직급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관리 감독 지위에 있는 자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여성직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 내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임의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외부위원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근로자에게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기피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