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6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스스로 정리하여 작성한 출근표를 제출했을 뿐 해당 일에 직원들이 출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출근표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과 근무하지 않은 시점의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단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임금 및 파출인력 대금 이체내역 등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3. 4. 25. 기준으로 산정기간(2023. 3. 25.∼2023. 4. 24.)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5명이 되지 않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스스로 정리하여 작성한 출근표를 제출했을 뿐 해당 일에 직원들이 출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출근표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과 근무하지 않은 시점의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단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임금 및 파출인력 대금 이체내역 등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3. 4. 25. 기준으로 산정기간(2023. 3. 25.∼2023. 4. 24.)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5명이 되지 않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