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일
요지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이후에 제기된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이후에 제기된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이후에 제기된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