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처분한 배치전환과 정직 5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담당 팀장 결재라인 무시’ 및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 정보 자산 삭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중징계를 처분한 점, 근로자가 삭제 후 복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복구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간 징계를 받지 않고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처분의 양정은 과하다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