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5일
요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화로 보험모집 업무를 하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고정된 것은 교육기간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고, 교육기간 후에는 사용자의 업무특성 상 시간적 제한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③ 정착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교육기간 후 지급된 보수는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보험 종류를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업무를 결정하거나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고정된 것은 교육기간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고, 교육기간 후에는 사용자의 업무특성 상 시간적 제한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③ 정착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교육기간 후 지급된 보수는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보험 종류를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업무를 결정하거나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