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7일

요지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합의 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기존의 근로계약 조건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합의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광고 계약 건의 회사 이익금을 기재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퇴직 시점에 회사 직원에게 대표가 회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를 확정한 이후 사무실을 나간 후 다시 출근하지 않았고, 인사 담당이 보낸 사직 처리하겠다는 문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인사 담당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였는지 문의한 점, ⑤ 근로자가 동종 업계 지인에게 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다고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조건으로 광고 계약의 회사 이익금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