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1일

요지

공사시공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명계획 미수립으로 관련 조례 위반 행위, ②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 가로등 규격 및 수량을 임의 변경한 행위, ③ 별도 승인 없이 처음 계획한 예산보다 초과하여 예산을 책정한 행위, ④ 가로등 납품대상업체 선정 기준 및 제안업체 선정을 미흡하게 한 행위, ⑤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행위, ⑥ 가로등 절연 누전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미흡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반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업 전반의 총괄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한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정직 1월을 처분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에게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