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7일
요지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근거 사유가 되는 근로자1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근로자2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1.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2.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가. 근로자1이 신고인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 제8조제9호에 부합하는 금지행위가 존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취업규칙 제8조제9호에 부합하는 금지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근로자1의 직위해제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긍정될 수 없다.
나. 근로자2가 신고인1에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업규칙 제8조제9호에 부합하는 금지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와 동조 제6호 '취업규칙 제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산입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2.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가. 근로자1이 신고인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 제8조제9호에 부합하는 금지행위가 존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취업규칙 제8조제9호에 부합하는 금지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근로자1의 직위해제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긍정될 수 없다.
나. 근로자2가 신고인1에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업규칙 제8조제9호에 부합하는 금지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와 동조 제6호 '취업규칙 제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