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2023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