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성과급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성과급 인사평가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 점, ② 인사규정과 공지된 평가절차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해 직급별, 직책별, 동료 평가가 행해졌으며 상대평가로 등급이 부여된 점, ③ 성과급 인사평가는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동 불이익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성과급 등급 결정 및 성과급 차등 등이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성과급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