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소속 회계 팀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상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자료 또는 도화를 허가 없이 개파한 자’를 삼고 있다.
회계 팀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용자는 신고자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였을 뿐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에 따라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른 징계사유인 '업무상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자료 또는 도화를 허가 없이 개파한 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윤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이를 징계혐의사실로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또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의결한 날은 2022. 10. 24.이나 근로자의 컴퓨터 자료 복구 및 분석을 위해 관련 업체에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날은 2022. 10. 25.이며, 사용자는 심문회의 당일까지도 포렌식 조사결과를 증거로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거나 유출하는 등의 '업무상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자료 또는 도화를 허가 없이 개파한 자’로서 행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