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2월 6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5개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3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주식회사 ○○라이프 대표 선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근로자2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주식회사 ○○라이프 대표 선임’의 경우 근로자2가 주식회사 ○○라이프의 사내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재단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겸직에 따라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등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5개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3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주식회사 ○○라이프 대표 선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근로자2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주식회사 ○○라이프 대표 선임’의 경우 근로자2가 주식회사 ○○라이프의 사내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재단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겸직에 따라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등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