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8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회사 대표이사, 경영관리책임자 등과 함께 작성한 확약서에 신청인이 '실질적 대표이자 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거나 출퇴근 및 출장 등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급여 수준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근로자와 달리 회사로부터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회사 대표이사, 경영관리책임자 등과 함께 작성한 확약서에 신청인이 '실질적 대표이자 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거나 출퇴근 및 출장 등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급여 수준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근로자와 달리 회사로부터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