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0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지만, 2015년부터 매년 관리주체와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직원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퇴사자 중 근로자 본인이 더 이상 근무를 원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관리소장의 판단하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이외의 사유로 재계약이 되지 않았던 사례가 없었던 점 등 인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위서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도 없으며 근무 평가 등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지만, 2015년부터 매년 관리주체와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직원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퇴사자 중 근로자 본인이 더 이상 근무를 원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관리소장의 판단하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이외의 사유로 재계약이 되지 않았던 사례가 없었던 점 등 인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위서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도 없으며 근무 평가 등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