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1. 11. 11.∼11. 12. 단 이틀 근무하였고, 임금을 일당으로 정한 후 위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근무 당일 업무 종료 후 바로 현금으로 받은 점, 다른 직원 중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단기간 근무하다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시용(또는 수습)기간을 둔 채용이라면 시용(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하였을 것임에도 근로자는 일당을 받은 점, 2021. 11. 12. 이후 식당에 출근하거나 방문한 사실도 없고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및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