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고, 재고용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평가점수가 계약 갱신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재고용 거절 또는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1에게 한 견책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재고용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재고용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매년 계약 연장 여부의 판단을 위해 평가해 왔으며, 평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재고용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재고용 거절 또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평가기준 및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이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근로자들의 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여 재고용 또는 재계약을 거절하였다. 평가에 있어 평가 항목, 요소, 방법 및 절차, 평정 결과 등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고용 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