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8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3. 15. 현장 책임자인 배 이사가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여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배 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해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최 소장이 2023. 3. 15. 배 이사와 면담한 이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을 고려할 때, 최 소장이 근로자, 최○선 차장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최 소장이 그만두더라도 자신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